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며 지급받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요금과 항만하역용역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인 항만안전관리비를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
질의요지
○
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며 지급받는 항만
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만
안전관리
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
여부
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
「민법」 제32조
에 의거 해양
수산부의
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
-
하역사업자를 대표하여 항만하역요금
*
변경 인가 건의 및 인가요금
준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*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10조
에 따라 항만관리청(지방해양수산청장, 시·도지사)이
항만별로 인가한 하역요금
○
해양수산부
(이하 “해수부”)
는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및 「항만안전특별법」
제정에 따라 항만하역현장에서 근로자 재해발생 예방을
위한 투자
재원을
마련하고자 항만하역요금 내에 기타요금으로 항만안전
관리
비를 신설하였는데
-
항만안전관리비는 해수부의 “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
”에
의거 전용 계좌로 수납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관리하면서
안전 관련
설비·장비의 구매 및
보수와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등
항만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목적만으로 사용
할 수 있고
-
사업의 양도·종료 시에는 적립된 항만안전관리비를 양수인·인수권자
에게 양도해야함
관련 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
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
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
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
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
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
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
환산한 가액
(이하 각호 생략)
○
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
【운임 및 요금】
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
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○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
【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
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】
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
상 유해
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
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○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【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】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
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
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